탄핵쟁점 3편. 기본권 침해 여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조치였습니다.
1. 계엄령으로 위협받은 국민의 권리
계엄 시행 계획에는 SNS 통제, 주요 언론사 압수수색, 집회 전면 금지, 대학 시위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헌법상 권리를 사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계엄령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곧바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헌법학자들의 분석
헌법 제21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계엄 하에서도 기본권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학자들은 이번 계엄령이 “실제 위협 없이, 예방적 차원에서 기본권을 선제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3. 시민사회의 반응
참여연대, 민변, 언론노조 등은 계엄령을 국민을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계엄령의 본질은 질서가 아닌 억압”이며, “대통령이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본 것 자체가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4. 일반 시민들의 인식
계엄령 조치 내용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21세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뻔했다”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80% 이상이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5. 국제사회의 평가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국경없는기자회(RSF) 등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 후퇴”라며 비판했고, 뉴욕타임즈, BBC 등 주요 언론들도 계엄령이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 미국 등 서방 외교 관계자들 역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공식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결론: 국민의 권리를 위협한 대통령의 선택
기본권은 위기 속에서도 지켜져야 할 헌법의 최후 보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그 가치를 훼손했으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을 침묵시키려 한 시도였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에 대해 헌정사적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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