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단, 무엇이 결정적이었나?
2025년 4월 4일 오후 2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페이지가 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자, 계엄령이라는 초헌법적 시도에 대한 헌정질서의 단호한 응답이었습니다.
헌재가 인정한 5가지 탄핵 사유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치가 헌법 제77조에서 정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엄은 위협이 클 때 발동되는 것인데, 그런 위협이 없었다는 겁니다.
2. 국회 기능의 봉쇄 시도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 주변에 배치해 사실상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적됐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력 개입
선관위 압수수색, 위원 체포 시도 등은 선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선거’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4. 문민통제 원칙 위반
윤 대통령은 현역 장성이나 공식 기구가 아닌 예비역과 비선 인사들 중심으로 계엄 시나리오를 만들고 군 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문민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헌재는 이를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5.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
계엄령 계획에는 언론 통제, 인터넷 차단, 집회·시위 전면 금지 등이 포함돼 있었고, 헌재는 이런 계획이 현실화됐다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전면 침해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최종 메시지
헌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해 헌법질서의 근간이 위협받았다. 대통령의 파면은 불가피하다.”
이번 판결은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 시도에 대한 헌정 질서의 정면 응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자유와 헌법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 헌재 탄핵 인용 선고 전문 보기 (MBC 중계 영상)
[영상 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 헌법재판소 전문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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